2024년 대출 받을 때 알아야 할 3가지 ( LTV, DTI, D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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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8.
2024년 대출 시장의 핫 이슈,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대출 전문가!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알쏭달쏭 대출 용어,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LTV: 내 집 마련의 열쇠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쉽게 말해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4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LTV는 80%가 되는 거죠.
DTI: 소득 대비 빚 갚을 능력은?
DTI는 'Debt to Income'의 줄임말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해요.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에요. DTI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다고 봐요.
DSR: 모든 빚을 고려한 대출 한도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모든 대출을 고려해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해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을 연소득과 비교해요.
2024년, 대출 시장에 무슨 일이?
스트레스 DSR이 온다!
2024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이게 뭐냐고요? 미래의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 1단계 (2024.2.26 ~ 8.31):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 스트레스 금리 0.38%p 반영.
- 2단계 (2024.9.1 ~ 2025.6.30): 은행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스트레스 금리 0.75%p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1.2%p) 반영.
- 3단계 (2025.7.1 ~):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 예정.
신용대출, DSR이 관건이에요
총 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40% 제한을 받아요. 쉽게 말해, 1년간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TIP: 연소득을 올리거나, 장기 대출로 매년 갚는 금액을 줄이면 한도를 높일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첫번째 LTV는 지역과 상황 다른 비율
- 비규제지역: 최대 70%
- 규제지역: 40~60%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70%까지 가능)
- 생애 최초 구입: 80%까지 가능 (최대 6억 원)
두번째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대출 가능
2023년부터 규제지역에서도 집값의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60%예요.
3. DTI도 지역별 다른 비율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강남, 송파, 서초, 용산): 40%
- 조정대상지역: 50%
- 그 외 지역: 60%
- 생애 최초 구입자, 실수요자: 60%
4. DSR 40% 규제 유지
LTV, DTI가 완화됐지만, 1억 원 이상 대출 시 DSR 40%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