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악법은 아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요즘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조금 이슈가되고있습니다.

민식이 법이 악법이다!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과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도 나오고있구요. 해당 청원은 반대가아닌 근본적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수 있도록 개정을 하자는것입니다. 

해당부분이 악법이라고하는부분에서 정치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 가짜 뉴스 하시는분들도있는데 

저는 사실 어떠한 정치성향없이 법으로만 보고싶습니다.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

 

논란이있는 이유는 (상해시)

1.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vs 무조건 적용되지않고 법을 위반했을때만이다

라고하시는데 대인사고시 속도 지키고, 전방 제대로 보고 있는데 찰나의 순간 무단횡단의 어린이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이 안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과실이있으니 민식이법이 적용되겠죠. 

 

이랬을때 솔직히 초등학생 등교를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일단 사고날확률이 커질겁니다. 

또한, 학원 차량/통학 버스 .. 이분들이 또 사고위험으로 운전을 안한다면 그 결과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이렇게되면 필시 전 억울한 부모님이 생길꺼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고의없지만 규정속도등 나름 지킨다고 다 지켰지만..   

사고가 나서 징역형까지 살게된다면...

 

이법의 문제점은 고의성 범죄랑 고의성이없는 사람과(다 지켰다 가정하에) 같은 형벌을 받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1s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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